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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 NDA를 아시나요
NDA는 DNA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Non-Disclosure Agreement(비밀유지계약)의 줄인말인데요.
거래를 함에 따라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거래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동 개발 계약, 라이센스 계약, M&A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업 비밀을 계약의 상대방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원이 중요한 영업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 등으로 연결됩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이때는 대상이 되는 내용과 기간, 의무를 지는 인물, 손해배상, 조사권한, 법원의 관할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측은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기밀정보를 지키고자 하고, 한편 수령측은 가능한 한 범위를 좁히고자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한쪽 당사자인지, 양쪽 당사자인지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수령할 뿐이라면 수령측만이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괜찮지만, 쌍방이 유지되어야 할 기밀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쌍방향 계약이 됩니다.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했다" "말하지 않는다"로 옥신각신할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면서 하나의 계약 내용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이나 제도에 규정돼 있는 수비의무와 달리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위반이 발각될 경우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마무리됩니다.